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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 시행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근절하고자 8월 말까지 불법산지전용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산지전용이란 허가받지 않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경작지 · 분묘 조성, 무허가 벌채, 불법시설물 부지조성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모든 사항에 해당한다.

이번 단속은 수원국유림관리소 내 특별산림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확대 투입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인 경기이남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과 연접한 사유지에서의 공장 · 분묘 · 전원주택 등 각종 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유림 내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 및 사용허가지 내 허가받지 않은 산림형질변경 행위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형질변경한 곳을 원상복구한 후 마무리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유림이 사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고 우리 산을 아끼고 보전하는 인식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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