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5일 롯데쇼핑(이하 롯데)이 시에 제출한 불법무단전대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제거계획 등 롯데마트 의견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
시는 일단 롯데가 의견서를 통해 불법 무단전대 사실을 시인하고, 대부계약과 주차장 사용협약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은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불법 무단전대 행위의 제거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제거의지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7. 2. 1까지 무단전대를 제거하겠다는 순차제거매장 면적(약 60%)이 즉시제거매장 면적(약 40%)보다 20%가량 많고, 순차제거의 목적이 전차인 보호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롯데의 불법 무단전대 제거계획 등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불법 무단전대 제거계획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서에서 밝힌 ‘사회환원 및 사회공헌’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보다 진전된 계획서 제출을 롯데에 공문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까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롯데의 대시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