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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 위해 농정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남도, 농업인 별도 신청 없이 연간 최대 400만 원-

전라남도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농업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농업인에게 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3%의 대출금 이자 중 도에서 2%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명단이 시군에 통보되면,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시군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원액은 농업인 개인은 1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 법인은 2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400만 원까지며,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농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자금은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원예특작 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 지원, 묘목 생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농업인이 직접 이자차액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확정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까지는 농업인에게 매년 27억 원 정도를 지원했으나 2016년 39억 원, 2017년에는 42억 원으로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FTA 등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421)나 거주지 시군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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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하여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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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문화수도 부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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