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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박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128명 구성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이 토지 등 소유자 65%(2077명 중 1365명)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128명 구성에 관한 신청서를 11월 1일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조합설립 인가→시공사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 인가→분양공고→관리 처분계획 인가→철거 후 착공→준공과 입주→청산과 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지은 지 30년 된 은행주공아파트(1987년 준공)는 2015년 1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서 D등급(A~E)의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정비 계획이 수립돼 지난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면 최대 30층, 39개동, 3314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현재는 대지면적 15만여㎡에 15층, 26개동, 2010가구 규모로, 용적률 대비 약 130% 증가한다.

주차 공간 확대, 공공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확보돼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은행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 때 건물이 노후한 데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주차장(963면)은 가구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소방 활동이나 응급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성남시는 은행주공아파트를 개·보수할 경우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적인 측면을 종합 판단해 2016년 1월 재건축을 결정했다. 

‘2020 성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5개 단지(구역) 6300여 가구다.

결합 개발하는 ▲신흥동 신흥주공·통보8차아파트(2020년 준공 예정)와 ▲상대원동 성지·궁전아파트(2018년 조합 설립 예정), ▲태평동 건우아파트(2019년 준공 예정) ▲금광동 금광3구역(2018년 착공 예정)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2018년 조합설립 예정)가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175개 단지, 11만33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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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