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 등 가공식품에 실제로 사용되는 감미료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에서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탕을 대신하여 단맛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감미료 사용기준이 설정된 가공식품 30개 유형(906건)을 중심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감미료는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비중이 높으면서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되어 있는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4종이며, 합성감미료 4종에 대해서는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감미료는 총 22종으로 이 중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는 식품유형에 따라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설탕, 벌꿀 등에 사용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총 906건 중 243건(27%)에서 감미료가 검출되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안전평가원은 감미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에 대해서는 원재료명 및 함량에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감미료 4종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함량을 분석한 결과로서 국제적 학술지인 ‘Food Additives and Contaminants’에 2017년 3월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