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이번 달 31일(목)까지 가락·강서·양곡시장 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임대유통인), 하역노조 등 서울 도매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서울 도매시장 소식지」원고를 모집한다. 공사는 2008년 6월부터 연 4회「가락시장 소식지」를 발간해왔으나, 현대화 사업, 하차거래 추진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당사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가락시장 소식지」를「서울 도매시장 소식지」로 확대·개편하였다. 이에「서울 도매시장 소식지」는 격월(2월·4월·6월·8월·10월·12월)로 발간될 계획이다. 공사는 가락·강서·양곡시장 내 유통인(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시장도매인·임대유통인), 하역노조, 고객 등에게 소식지를 직접 배포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공식 블로그·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소식지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도매시장 소식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 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 공사 공식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saffpr) ○ 공사 공식 카카오스토리 채널(https://stor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를 취득세 감면법인인 C법인 단독명의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내일(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경기·서울·인천(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충족여부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서울 120㎍/㎥, 인천 100㎍/㎥, 경기 116㎍/㎥(관측)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경기도에서는 오늘과 동일하게 내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내일(1.15.)도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서울시는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1.14)됨에 따라, 이용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월 15일(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대기질 악화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부대시설 내의 VR체험존과 사진인화서비스도 운영 중단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초미세먼지지수가 35㎍/㎥미만으로 회복될 경우 즉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3일(일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4일(월요일)에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작년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충족여부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서울 75㎍/㎥, 인천 70㎍/㎥, 경기 81㎍/㎥(관측)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 요건 ① 당일 50㎍/㎥ + 내일 50㎍/㎥ 초과, ② 당일 주의보 + 내일 50㎍/㎥ 초과, ③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경기도에 위치한 906개 행
나를 ‘욱’하게 만드는 생활 속 불법·불공정 행위, 이젠 참지 말고 개선 아이디어를 보내 주세요!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를 개선할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도는 14일부터 27일까지 ▲건설·부동산 ▲노동·인권 ▲생활공정 ▲먹거리안전 ▲클린경기 ▲재난안전 ▲교통 ▲기타 분야 등 8개 분야로 나눠 생활적폐 청산과 개선에 대한 도민제안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릿세, 빌딩 비상계단을 가로막는 불법 적치물 등이 대표적 생활적폐에 해당한다.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신고라면 이번 제안은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불공정한 행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이번 제안 접수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밝힌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추가 조치이다.경기도는 1월말까지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과 유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PM2.5) > 발령기준충족여부① 당일(16시간) 50㎍/㎥ 초과(관측)서울 72㎍/㎥, 인천 60㎍/㎥, 경기 81㎍/㎥(관측)② 다음날(24시간) 50㎍/㎥ 초과(예보)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예보)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서울‧인천‧경기 중 2개 시‧도가 충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6·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말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2, 중원·729-6153, 분당·729-7152)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 ARS 안내 시스템(☎031-729-3650)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오는 1월 16일께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증가해 2015년 6만2909건(전체 등록 차량의 18.4%), 2016년 7만3224건(20.9%),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된다. 공공근로 사업은 3월4일부터 7월12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약 4개월간 상반기 사업이 각각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가족합산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참여희망자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및 일자리/복지란(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구청 사회적경제일자리과(☎032–560–5802, 29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