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갖가지 법률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게 바로 법률문제다. 이처럼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의 주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2013년 법무부가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무변촌)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하여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마을변호사 제도’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해당 읍․면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