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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농업기술센터, 무병 씨감자 보급 나서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감자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향상을 위해 이평면 감자재배 시범단지와 감자연구회(회장 최강술)에 무병 씨감자를 보급한다. 

보급하는 씨감자는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서 무균상태로 생장점을 채취해 바이러스 검정 후 배양, 양액재배를 통해 생산한 것이다. 

기술센터는 “무병 씨감자를 시범적으로 보급,  시범단지에 보급하면 망실하우스에서 증식해 일반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씨감자 품종은 봄 재배의 대표 품종인 ‘수미’, ‘극조생’과  휴면기간이 짧아 2기작에 적합한 ‘추백’으로 모두 400kg이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바이러스에 취약한 감자는 감염된 씨감자를 사용할 경우 5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한다. 반면 조직배양 무병씨감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진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매년 강원도에서 무병씨감자를 비싼 값에 구입해왔으나 시범보급을 통해 이러한 애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무병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과 보급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감자연구회는 지난해 제과업체인 오리온 계열의 신농상사와 계약재배를 통해 40ha에서 700여톤을 생산했는데, 올해도 50ha에 대한 계약재배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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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