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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법령에 위배되는 해외출장비, 혈세펑펑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규정... 자치규정에도 위반되는 해외출장 
증빙서류 하나 없이 여비예산 지급
2016년, 항만위원회 7인에 대한 해외시찰비용은 7,301만원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여비를 지급했다. 영수증 등 일체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급해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해외출장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 8박 10일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 항공료 5,305만원, 여비 1,995만원을 유럽주요항만 시찰에 사용했다.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에는 항공운임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공료 5,30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여행사에 지급했는데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아 누가 어떤 항공편을 탔고 그 항공편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국외여행지침(제8조)은 2,000만 원 이상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7호)에 명백히 위배되는 규정이다. 
5,305만원 수의계약 체결은 그 자체로 법령뿐 아니라, 위법한 자치규정에도 위반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숙박비와 식비는 항만위원회 여비규정상 증비서류 없이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액지급 했다”고 했지만, 정작 항만위원회와 함께 해외시찰에 나간 수행직원 앞으로 여비총액이 일괄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수행직원 앞으로 일괄지급 된 1,995만원을 7인의 위원들이 어떻게 집행, 정산했는지 확인 할 수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는 불투명한 여비집행으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며 “법령에 위배되는 관련규정의 재정비와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첨부 3] 부산항만공사의 국외여행지침

제 8 조 (대행 여행사의 선정) 동일 목적의 국외여행 인원이 1회 10명 이상이면서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경비가 5천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 여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의 국외여행지원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동 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요건을 추가해 법령에 위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첨부 4] 증빙자료 미흡에 대한 부산항만공사의 입장

BPA 증빙자료 미흡 사유(주요 사안)
BPA에서 경비 지급후 항공료,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을 징구하지 않고 항공 인보이스만을 증빙서로 갈음 
BPA 자료 제출
BPA에서는 숙박비나 식비는 여비규정 제19조에 의거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영수증을 증빙하고 있지 않고, 여행명세서대로 개인에게 지급,
그러나 환전 등 시급성의 사유로 출금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우리공사 직원이 총 금액을 수령 후 개인에게 지급
문제
인보이스만으로 실제 출장여부를 증빙하기 어려워 수차례 항공권, 업체 숙박비 및 식비 증빙자료 요구하나 증빙자료 미흡
동 경비는 공동 경비로 현지에서 사용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징구할 증빙자료 미흡 
BPA 개선문제
여비 등 항만위원회 경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별 지급 및 향후 교통비(항공티켓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징구 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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