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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비상대비 전 시민 급수시설 확충

관광 약수터 개발, 좋은 물 관광 자원화 도모 등


물의 고장, 정읍(井邑)시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 시민 급수시설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원이 고갈될 경우 시민의 생존 위협이 될 수 있는 식수난과 생활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방위 비상사태 시 보유 급수시설 기준(1인 1일 최소한의 급수량 기준)은 읍과 동지역의 경우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 모두 25ℓ이다.(※면 지역은 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읍‧동지역 정부지정시설 5개소 ▲학교 5개소 ▲아파트 6개소 ▲대형마트 1개소 등 모두 17개소이다.
1일 급수 규모는 1천934톤으로, 면지역을 포함할 경우 12만 시민에게 필요한 하루 최소한의 급수량은 3천톤으로 현재 1천66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권역별 거점지역에 순차적으로 수질 좋은 대형관정을 개발해 부족한 급수원을 전량 확보하고 평상 시에는 전 시민과 관광객에게 관광 약수터로 개방할 계획이다. 
 
충무공원과 생활체육공원, 내장산문화광장, 구절초테마공원, 내장산리조트, 두승산, 입암산, 정토산 등 다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형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산세와 풍광이 좋은 곳을 약수터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개발한 약수터에는 이순신과 전봉준, 애기단풍, 구절초, 내장산과 사발통문, 갓바위, 효자, 고로쇠 등 지역의 인물과 명산, 식물, 인문자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명칭 부여하고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민 약수터와 새로 신설하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를 통해 물의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한껏 높인다는 전략이다. 

김생기 시장은  “물은 아껴 써야할 소중한 자원이다.”며 “비상사태에도 시민들이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식수와 생활용수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춤은 물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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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