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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읍시․한국전기안전공사 투자 협약 체결

전기안전공사, 첨단과학산업단지에 400억 규모 투자키로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생기 정읍시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첨단과학산업단지 7만8천381㎡(23,710평) 규모의 부지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원 실증센터와 교육원 시설을 조성한다. 

완공되면 100여명 이상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연간 4천명 이상의 교육생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능력을 확충하고 교육원의 교육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김생기시장은 “연구원과 교육원이 입주하기에 전국 최고의 입지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 실증센터와 교육원 입주를 결정해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함께 정읍시와 상생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이다.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와 점검, 기술지원,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해외 전기설비 기술용역 사업 등 전기안전에 분야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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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