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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불법 수집·운반·처리 실태 집중 단속 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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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영월’주제로 경기의정포럼 진행
문화도시영월에서 5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이 개최되었다. 문화도시영월, 경기의정포럼 2024 의정워크숍 현장 경기의정포럼은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회와의 정책 소통 강화 및 의정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포럼으로, 광역 지자체 및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등과 관련된 주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24 의정워크숍’은 경기의정포럼 활동의 하나다. 이번 의정워크숍에서는 경기도의원 6명, 도의회 사무처장, 경기의정포럼 자문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 자치제도 연구실장과 함께 경기연구원이 참여하여, 정책 세미나와 정책 탐방을 진행하였다. 정책 세미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영월’을 주제로 영월문화관광재단 김경희 문화도시센터장이 발표했고, 이수진 경기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과 한라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류시영 교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주민 참여와 문화거점공간, 생활인구와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소멸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속 정당, 상임위원회 등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현안을 살펴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정책세미나 이후에는 문화도시영월 플랫폼 진달래장과 영월역 두 곳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