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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망운면, 휴가철 맞이 해수욕장 정화활동 실시

푸른무안21, 사회단체, 공무원 참여 구슬땀 흘려


무안군 망운면(면장 박종학)과 푸른무안21 망운면협의회(회장 송남수)는 ‘깨끗한 무안 만들기’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5일 망운면 톱머리 해수욕장 주변도로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및 환경보호 캠페인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망운면 기관․사회단체 및 마을이장,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 수거와 도로변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깨끗한 무안군 만들기’캠페인도 병행 진행했다.

특히 상시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조성된 행복홀씨 입양사업지에 느티나무 등 3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푸른무안21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앞장서 깨끗한 무안 만들기에 힘을 모았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가꾸려는 아름다운 노력에 감사드리며,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무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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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