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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7월 정기인사 단행

시스템 인사관리로 직원 공감대 형성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6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승진 43명(3급 1, 4급 2, 5급 5, 6급 7, 7급 이하 28), 보직임용 7명, 전보 58명, 복직 2명, 신규임용 1명으로 총 111명의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및 보직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의 인사권한을 최소화하며 부서장이 일과 능력 중심으로 근무평정에 기초한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을 중시한 시스템 인사를 기본으로 했다.

균형인사, 직원 상하 간․상호 간 자유로운 소통과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참여인사로 사기진작과 성취동기 부여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책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 조기 추진과 내실있는 준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성품 및 신망도 등을 고려하여 전보조정을 최소화했다.

우선, 전략적으로 새로운 100년 밀양건설을 위해 추진 중인 휴양형복합테마 밀양관광단지 조성, 김치테마랜드 조성 및 6차산업 기반을 확대하여 농업의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정목표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업무추진 중인 경험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 임용하였으며, 지역 현안문제와 갈등해소를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행정 적임자를 배치하여 시민화합과 시정의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박일호 시장 취임이후 육감 만족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밀양발전을 위해 공무원 모두가 뛰고 달리고 또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일과 능력 중심의 시스템 인사관리 안정화와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밀양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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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