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여성어업인 증가 위해 복지지원 지속 확대

속초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여성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어업인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개설된 속초시 여성어업인연합회에 사무실집기 구입 및 부대시설투자를 위해 1천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은 7백5십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1명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고령 여성어업인을 우선 설발했으며, 복지카드는 1인당 10만원씩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강원도내 여성어업인협회 회원은 약800여명이고 속초시에 13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앞으로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원 확대를 통해 노령화되어 가는 어촌사회의 여성어업인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