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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장관 “재일본부인회, 한인여성 권익향상에 앞장서

재일본부인회 전국대연수회 관동지협 개막식 참석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이 6월7일 일본 야마니시현 후에후키시에서 열린 ‘2016년도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전국대연수회’ 관동지협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여가부가 밝혔다.

2016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는 지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전국대연수회를 큐슈·오키나와지협, 관동지협, 동북지협, 긴키지협, 중북지협 등 6개 지협별로 2박3일씩 개최하고 있다.
관동지협 행사는 6월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도쿄, 가나가와, 치바, 야마나시, 도치키, 이바라키, 사이타마, 니시도쿄, 나가노, 시즈오카, 군마, 니가타에 거주하는 부인회 회원 350명이 참가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개회식 축사에서 “재일동포들은 역사적으로 큰 고난을 헤쳐 오면서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온 고맙고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일본부인회가 한인여성들 간의 연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 오신 덕분에 재일한인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일본부인회는 일본 전역 45개 지부 약 16만명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재일본부인회는 6.25 전쟁 때 구호 활동을 전개했고, 97년 한국 IMF 위기 때 ‘나라를 돕는 통장’을 만들어 금융지원을 했고 2008년 숭례문 복원을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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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