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산업/농협/우리은행 등)은 ’16.5.4일 개최한 (주)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16.4.25일자로 동사가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의 개시를 의결함
금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 및 Alliance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 수립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결과
개최일시(장소) : ’16.5.4. 오후 3시(산업은행 회의실)
안 건 : 자율협약 개시 및 실사기관 선정 등
의결결과 : 가 결(채권금융기관 100%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