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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염태영 시장,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포럼’ 개최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후위기를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라고 강조했다.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기후변화학회 2021년 상반기 학술대회 총회에서 환영사를 한 염태영 시장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신기후 체제’가 시작되면서 ‘탄소 중립’이 전 세계 공통 화두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한국기후변화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기후변화학회는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후변화학회총회는 (재)수원컨벤션센터와 (사)한국기후변화학회가 주최한 ‘수원 녹색 전환 및 탄소중립포럼’과 함께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첫 포럼에 이은 2차 포럼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주제발표와 초청 강연으로 이어졌다.

 ‘수원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방향’을 발표한 강은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비전은 ‘수원형(인구집중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 확립’”이라며 “2050년까지 화석연료(석탄‧석유류)를 ‘제로화’하고, 2005년 대비 1인당 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전략 수립 방향으로는 ▲저탄소 화석연료로 단계적 전환‧신재생에너지로 궁극적 전환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 ▲수송부문 화석연료 사용 제로화 ▲대중교통 중심화, 무동력 수단 활성화 ▲건물에서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너지 사용 최소화 ▲탄소 흡수원 보호‧확대 ▲폐기물 자원화‧순환경제 개념 도입 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를 발표한 조성화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수원환경운동센터‧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천주교수원교구 등으로 이뤄진 ‘수원 기후행동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했다.

 ‘수원 기후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기후위기 행동 ▲에너지절약 마을 활동 지원 ▲민관 정책 간담회‧토론회 ▲수원시민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등 활동을 한다.

 한무영 서울대 교수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분산형 빗물 관리’,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시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역할’, 안병옥 환경보정협회장은 ‘탄소중립, 3개의 방향과 7가지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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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참석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4월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논의, 시‧도 협조 및 홍보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2024 시도지사 정책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이 보고됐다.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은 신규 논의안건으로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대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