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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접수기간 1주일 연장 시행

-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 꼭 신청하세요! -

   

◈ 1.27.~3.5. 18:00까지 접수기간 1주일 연장, 구·군 홈페이지와 현장접수센터에서 접수

◈ 누락되는 대상이 없도록 구·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등 통한 홍보 추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의 접수기간을 내달 5일까지 1주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플러스 지원금을 접수받는 한편,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창구도 구·군별로 마련해 운영해왔다. 

  현재 접수율은 당초 목표대비 83%로 1인 다업종 운영업체, 무등록사업자, 방역수칙 위반업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원 대상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병진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동래구 플러스지원금 현장접수센터를 격려차 방문하며, 지원사업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접수기간 연장 검토를 지시했다. 시는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구·군 업종별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홍보도 힘쓸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구·군, 교육청의 협조로 추진된 부산형 플러스지원금이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다.”라며,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께서는 접수 마감일인 3월 5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계획

             
 지급개요
 ㅇ(지원대상)부산시역 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
 ㅇ(지원내용)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50만원▹현금,계좌입금 
 ㅇ(지원규모) 약 99천개소 
 ㅇ(소요예산) 55,556백만원(시38,889, 구·군16,667)


지급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 1. 27.()3. 5.() 18;00 *당초 2. 26.() 마감에서 1주일 연장
 ㅇ(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구·군 현장접수창구
 ㅇ(지원기준) ‘20. 12. 31.까지 사업자등록 완료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지 원 액

집합금지

유흥시설 5(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파티룸

업체당 100만원

영업제한

식당, 카페, 목욕장업, ·미용업, PC, 오락실, 영화관, DVD, 멀티방, 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일반방문판매업, 숙박업, 편의점

업체당

50만원

                          
 □ 현장접수센터                 

구군

접수장소

구군

접수장소

중 구

구청 지하2층 대강당

해운대구

·구청 본청 1층 민원실

·문화복합센터 별관 2층 대강당 로비

서 구

구청 3층 경제녹지과

사하구

구청 제2별관 2층 전산교육장

동 구

동구의회 2

금정구

구청 본관 1층 대강당홀

영도구

구청 내 민방위교육장

강서구

구청 1층 플러스지원금 접수처

부산진구

구청 1층 백양홀

연제구

구청 2층 대회의실

동래구

구청 주차장 내 현장접수센터

수영구

구청 4층 대회의실

남 구

구청 1층 대강당

사상구

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북 구

사업장 소재지 동주민센터

기장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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