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통과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와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 메가시티추진TF 운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업TF 구성으로 선제적 대응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동남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구가 열렸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광역권으로 평가받는 동남권이 이번 개정을 통해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앞으로 경남, 울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연대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범실시 추진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메가시티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1월 16일 구성해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법·제도 ▲지원조직 ▲대외협력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시범 추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및 기본계획 초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부·울·경 간 연락, 조정, 협의 등 업무 원활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을 구성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의 싱크탱크로 행정통합을 견인할 연구원의 통합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인 만큼,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거버넌스 구축, 시·도민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등으로 부·울·경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과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시의회 관련 부서 팀장 13명이 참여하는 협업 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등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개정 법률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 의견 수렴도 병행해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남권은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경제규모를 가졌으며, 국제적인 메가시티리전(MCR)의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권역이다. 대도시 인프라를 가진 부산과 경제중심지 울산, 산업단지 집적지의 경남이 힘을 합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가덕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진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집중함으로써 동남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하여 울산시와 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최종보고회에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공동 추진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 야 | 주 요 요 지 |
주민자치 원리 강화 (안 제1조)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 |
기관구성 다양화 (안 제4조) | -주민투표 거쳐 기관구성 선택권 보장 (단체장 선임,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주민참여권 강화 (안 제17조)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안 제19조) |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 |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안 제20조) |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의 제·개정, 폐지 의견제출 신설 |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안 제21조) | -청구인수 상한 하향조정 ﹡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안 제19·21조)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자치단체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분 야 | 주 요 요 지 |
국가-지방 사무배분 (안 제11조)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
정책지원 전문인력 (안 제41조)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근거마련 (재적의원의 1/2, 2년간 단계적 적용)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안 제53·54·76조) | -조례에 위임하여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발의 정족수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103조) |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 |
자치사무 확대 (안 제13조, 제193조~제195조) | 자치사무에 국제교류 및 협력사무 추가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설치 등 근거 마련) |
자치입법권 강화 (안 제28조)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에서의 제한 등 금지 |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분 야 | 주 요 요 지 |
정보공개 확대 (안 제26조)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으로 접근성 제고 |
의원 겸직금지조항 정비 (안 제43조)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출자·출연 기관·단체, 위탁기관·단체 등) |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안 제65·66조)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안 제183조)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안 제188조~제192조) | -국가가 보충적으로(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분 야 | 주 요 요 지 |
매립지 등 귀속 결정절차 개선 (안 제5조) | -매립지 및 등록누락지 귀속 지자체 결정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분쟁위 심의·의결 없이 행안부장관이 결정 |
관할구역 경계변경 (안 제6조) |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 -경계변경 조정신청시 의회 동의 필요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안 제105조) |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당선 결정일부터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
행정협의회 활성화 (안 제169조) | -구성시 지방의회 보고 후 고시로 간소화 |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안 제186조) |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근거 마련 |
특례시 명칭부여 (안 제198조)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명칭 부여)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정된 시군구 특례부여(명칭 미부여) |
특별지방 자치단체 (안 제199조~제211조) | -광역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규정 |
□ 연구개요
ㅇ 연구목적 : 동남권 성장동력 확보 및 수도권 집중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조직구성 등 발전계획 수립
ㅇ 사 업 비 : 총 3억원 (부·울·경 각 1억원)
ㅇ 연구기간 : '20. 3. ~ '21. 3 (1년)
ㅇ 연구기관 : 부산·울산·경남연구원 공동연구
ㅇ 연구내용
- 동남권 현황·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핵심분야(산업, 경제 등 7개 분야)별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생활·경제·문화·행정공동체를 통한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 동남권 발전 추진 조직체계 분석 및 추진방안 제시
- 대형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추진경과
ㅇ ’19.12. : 시·도 연구원 간 세부 추진계획 협의
ㅇ ‘20. 3. 10. :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시행
ㅇ ’20. 5. : 착수보고
ㅇ ‘20. 9. 14. : 제1차 중간보고 ▹ 4대 공동체(경제,생활,문화,행정) 30개 과제도출
□ 향후계획
ㅇ ‘21. 1. : 제2차 중간보고
ㅇ ‘21. 3. :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ㅇ ’21. 4. :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을 위한 4개 분과협의체 구성
ㅇ ‘21.12. :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계획 확정 및 우선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