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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년 7월 15일 ~ 2025년 7월 14일(5년)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끝.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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