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가 고용안정망 밖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 6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 1일 열린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남경제 전반 상황을 살펴봤다면, 오늘 회의는 각 분야별 세부 대책을 논의하는 첫 회의다.
이번에 논의되는 취약계층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와 스포츠강사, 연극·영화종사자 등 ‘문화·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창원고용노동지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남의 고용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예술인총연합회장, (사)경남민예총이사장, (사)경남관광협회장으로부터 문화·예술·관광 업계 지원을 위해 경남도가 제안한 고용과 소득안정 지원시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경남도는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거나 일자리가 끊겨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1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지원 사업 추진
경남도는 문화·예술계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공연이나 전시가 취소되어 손실이 발생한 예술단체 30~50개소에 대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연 또는 전시회 준비를 위한 대관료, 홍보물, 무대설치비, 연주자(예술인) 계약금 선지급 등에 대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 예술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터넷 생중계 공연인 ‘경남 방구석 콘서트 으랏차차’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주 1회 시리즈 콘서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예술인 1인당 200만 원의 창작활동 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규모가 1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 된다.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업체당 7천만 원 이내 긴급 특별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시중금리에서 2년간 연2.5% 이차 보전을 지원하고 신용등급을 10등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시책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예술인,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등 고용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 보릿고개를 잘 넘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준 업소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마땅히 보상해줘야 한다.”며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현재 경남도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에 참여한 업체 휴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향후 지원 방안을 정부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