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은 24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추진과정에서 부산시의 추진역량 부족으로 무리하게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하여 1~3심에서 패소(2018. 4. 26)했다며,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첫째, 실시계획승인신청서 3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보를 지연하고 있어, 스스로 부산시(주무관청) 귀책사유를 만들고 있다. 즉 행정적 편의를 봐주고 있다.
부산시는 패소 이후 실시계획승인 신청 요구 공문을 발송(2018. 5. 8)하여 아이파크마리나(주)로부터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2018. 5.14.) 받았다.
민간투자법과 부산시 민간투자 조례,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승인)에 따르면 3개월 이내(수정할 경우 60일이 내 다시 제출) 실시계획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도 2019. 10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산시가 실시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실시협약 제55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행정지연--”에 해당 한다. 이는 향후 실시협약 변경 협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패소에 따라 “불가피” 하게 추진한다는 부산시의 소극적 추진 태도
부산시는 2019. 6. 4.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시장 결재)에서 “소송결과에 따른 기존 민간투자사업 추진 불가피” “사업 중단 시 해지 지급금(최대 150억 예상) 및 제2차 소송 대응 필요”등의 사유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조망권 침해등 민원 해소”는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해야 할 사안임에도 부산시가 앞장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2014. 3. 19.체결) 제49조(사업부지의 제공)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아이파크마니라(쭈주))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교통 및 인근주민 조망권 침해,----”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위치변경에 따른 ‘조망권 민원’은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니라(주)가 처리해야할 사안임에도 부산시가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결정 과정을 보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부실한 준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2016. 8. 10.)의 근거가 변호사 2명으로 자문, 부산연구원의 검토보고서에 기초한다. 변호사 2명으로부터 받은 자문 5개 질의에 대한 10개의 자문결과와 법원의 판결문을 비교하면 겨우 1개 정도 일치하고, 2개의 자문은 상식적 수준이거나 질의취지에 벗어나는 답변이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행정처분과 변호사 자문 vs. 법원 판결 비교
구분 | 변호사 자문 | 법원의 판결 결과 | 자문내용 | ||
①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거부/ 반려 여부 | A : | 거부가능 |
| ✖ | |
B : | 처분가능 |
| ✖ | ||
② 실시계획승인신청서반려와 해지시지급금발생 여부 | A : | 저치가능 |
| ✖ | |
B : | 없음 |
| ✖ | ||
③ 사업시행자 지정 실효 여부 | A: | 상실 |
| ✖ | |
B: | 유효 |
| ❍ | ||
④ 청문절차를거친후 실시협약 해지 여부 | A: | 가능 |
| ✖ | |
B: | - |
| - | ||
⑤ 수정실시계획승인신청서 지정 취소 /해지 여부 | A : | 가능 |
| ✖ | |
B : | - |
| - |
다섯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수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산시 재정부담 약 4,162억 원(수정제안사업)과 초과사용료 환수금의 25%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최초 제안은 1조 1,845억원규모)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수면법시행령(제1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 감면” 대상이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10여회 공문, 설명회, 면담 등을 하였다. 부산시가 두 번의(1차 12.12.26, 2차 13.12.30) 감면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굴욕적인지만, 해운대구청의 답신을 보면 “조건부 점사용료 감면통보”(14.2.27.)로 받았다.
공유수면법과 시행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은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부산시는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결과 “조건부 감면결과 조치계획 통보(부산시→해운대구)(14.5.14)에서 조건부 감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최초제안 약 1조 1,845억원에서 수정제안 4162억원과 초과 점사용료 공유이익 50:50에서 해운대구가 25%를 받을 수 있는 실시협약(제51조)을 체결했다. 부산시가 주무관청인데도, 주문관청이 아닌 해운대구를 마치 주무관청처럼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상한 실시협약을 체결(14.3.19)하였다.
여섯째, 보상업무에 지연에 따른 부산시 귀책사유 발생 가능성이다.
(1) 이동조치에 대한 부산시의 부담과 귀책사유발생이다. 본격적인 사업인 추진 경우, 부산시는 실시협약 제50조(보상업무)에 따라서 “육상 및 해상의 선박에 대한 이동조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등을 처리해야 한다.
(2) 부산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2013년)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멸실 처분을 내린 후에도 방치된 선박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권한도 없다. 공유수면법상 방치된 선박의 제거는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운대구청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게다가 해운대 구청장이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는 상황이다. 공유수면법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에 따라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가 있다. 공유수면법 제6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방치된 요트라 할지라도 선박이해관계인(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없으면 이동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숙 의원은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6번의 소송에서 패소신화를 쓰게된 근본적인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특징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가 부족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수와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실시협약 변경을 하기 어렵고,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실시협약의 전 후 사정 다 알고 제대로 변경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확보할 것, 둘째, 부산시가 민간사업을 종합적,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