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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확대 시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일자리창출․사업개발․시설장비 4개 분야 총
87 억 원 지원
2월 18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접수


경상남도는 2019년 제1차 공모사업을 통해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신규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지난해 지원 금액 60억 대비 17억 증가(45%)한 총 8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재정지원사업 분야별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76억원, 사업개발비 지원 분야에서 9억, 시설장비비 지원 분야에서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및 사회적목적실현 관련 유형별 계량화 된 실적 요건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중 일부 요건이 완화되어, 도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향후 일자리 증가 및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차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은 2월 18일까지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 등에서 서류검토·현장실사를 거친 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첨부 : 참고자료(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안내)

참고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9. 2. 1(금) ~ '19. 2. 18(월)   
 ❍ 공모분야 : 4개 분야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
 ❍ 사업예산 : 8,735백만원(국비 6,354, 도비 754, 시군비 1,627)
   - 일자리창출사업      : 7,591백만원(국 5,693, 도 569, 시군 1,329)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944백만원(국 661, 도 85, 시군 198)
   -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  200백만원(도 100, 시군 100)

   ‣ 일자리창출 : 1인당 월 1,914천원 기준(기업당 1~50명, 연차별 차등지원)
    ※ 전문인력 : 1인당 월 2,500천원 한도(기업 당 1~3명)
  ‣ 사업개발비 : 연간 사회적기업(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5천만원 이내)
  ‣ 시설장비비 : 연간 2천만원 이내(격년 신청 및 지원 가능)

추진절차
  ❍ 계획수립(도) → 공모(도) →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시군) → 
     심사․선정(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 약정체결(시군↔기업) 
     → 사업추진(기업)

추진일정
  ❍ 사업 참여기업 신청서류 접수            : '19. 2. 1(금) ~ 2. 18(월)
  ❍ 시군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요구 기간     : '19. 2. 19(화) ~ 2. 26(화)
  ❍ 현장실사(고용지청, 도, 시군, 지원기관)   : '19. 3월 
  ❍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과 공고 : '19. 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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