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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셋째아 이상 가정까지 기준 완화



○ 광주광역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했다.

○ 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대상에 해당됐지만, 올해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2227명보다 500여 명 늘어난 2750여 명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 더불어 광주시는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예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 이번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2           ․ 북구보건소 : 062-410-8967
    ․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 062-960-8757

○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저출산 시대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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