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레드플러스·REDD+)’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농림부(장관 리안 티케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REDD+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이다.
○ UN-RED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노르웨이·독일·일본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조림사업을 도와 산림황폐화를 막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
□ 산림청은 불법벌채 등으로 인해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와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앞서 진행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라오스 간 REDD+ 시범사업에서 양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숲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재현 산림청장은 “라오스 REDD+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상호협력의 선례로 남기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파일 1.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
2.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 주요 내용
첨부파일 : 사진자료(
붙임1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
□ 사업 개요
◦사업대상지(사업규모) : 참파삭주 동하오사오 보호구역 110천ha
◦사업기간 : 4년(’18∼’21)
◦사업시행자 : 라오스 REDD+ 사업단
◦사업목표
- VCS 및 CCBA 등록을 통한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추진 역량강화
- REDD+ 이해관계자 능력배양 및 라오스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
-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추진경과
◦REDD+ 시범사업 추진협의(제3차 고위급회의,’14.8.)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제1차 한ㆍ라오스 산림협력위원회,’14.12.)
◦라오스 정부 추천 사업지 타당성조사 및 산림탄소조사 이행(’15.6.∼12.)
※ 용역을 이행했던 녹색사업단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돔싸이주를 사업지로 추천
◦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우돔싸이주를 사업지로 확정한다는 서한 발송(’15.8.)
◦ 사업 활동 계획서 작성 용역 준비 중 FCPF와 대상지 중복 문제 발생(’16.1.)
◦라오스측에 대상지 재추천 요청(’16.10.)
◦대상지 재추천 및 타당성 조사 이행 합의(실무자회의,’17.8.)
◦임업진흥원에서 타당성조사 이행(’17.9.∼12.)
◦타당성조사 결과 공유, MOU 서명식 일정 합의(고위급회의,’17.12.)
◦AFoCO 비준 서명식과 연계한 MOU 서명식 개최(’18.3.)
□ 향후 계획
◦제1차 사업단 발족 및 한ㆍ라오스 REDD+ 자문위원회 (1차 자문위원회,’18.4.)
붙임2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 주요 내용
□ 배경 및 추진 현황
◦ (목적) 한-라오스 REDD+ 사업 이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배출권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술 축적을 위한 협력
◦ (경과) 시범사업 추진 협의(’14.8.) 후, 사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고 양국 고위급면담을 통해 MOU 내용 및 서명 합의
- 라오스 추천 대상지를 대상으로 한 타당성 조사(’15.6∼12,’17.9∼12)
- MOU 서명 내용 및 서명 일자 협의(고위급면담,’17.12)
※ 기존 사업대상지는 FCPF 탄소기금 사업지와 중복되어 재선정됨
□ MOU 주요 내용
◦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3.∼2021.12.(4년)
- 사업대상지 : 라오스 참파삭주 동호사오 보호지역 110,000ha
- 기대결과물 : 사업계획서의 VCS 및 CCBA 등록
- 주요 활동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등록, 감시단 운영, 천연갱신 지원, 생태관광 사업 발굴
- 사업 이행 : 한-라오스 REDD+ 시범사업단
◦ 주요 결정 기구 : REDD+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 양국 국장으로 구성되어, 연간 사업 승인 및 사업 관련 주요 사항 결정
< 시범사업의 VCS, CCBA 사업 등록 절차 >
① 대상지선정 → ② 인공위성 분석 및 산림축적조사를 통한 산림 전용 현황 파악 →
③ 기준선 설정 → ④ 사회경제조사를 통한 산림 전용 원인 파악, 해결 방안 모색 →
⑤ 사업계획서 작성 → ⑥ 검증 후, VCS 등록
< 후속 사업 절차 >
⑦ MRV (측정⋅검증⋅보고) 과정 → ⑧ 인증 후, 탄소배출권 발행 → ⑨국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