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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상해국제도자예술박람회...이호영 도예가 등 참여

한중도예가 교류의 시간도 가져...."상감청자와 분청사기, 중국에 없어


한국과 중국의 도예가들의 본격적인 교류가 이뤄진 것은 개막 둘째날인 5월20일이었다행사 주최측이 한중도예문화교류회를 개최할 때 양국의 도예가들이 다수 참여했던 것. 이 행사에 참여한 리여우위(李遊宇) 중국공예예술대학 교수는 “중국 도기는 8천년의 역사, 자기는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면서, “이싱, 징더쩐, 하남 유야오, 쥔야오, 저장 롱취안, 후난 위에쯔야오 등 중국 주요 도자산지 예술가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리여우위 교수는 상해국제도자예술박람회 개막식에서 맨 처음 축사를 하기도 한 중국 도예 분야의 중요 인물로, 중국공업디자인협회 도자전문위회 위원장, 중국공예예술학회 전무이사 등을 맡고 있으면서 한광도예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뭘까? 이런 의문이 들 때 옆에 앉았던 이호영 도예명인이 “쉽게 말해서 흙을 완전히 익히지 않은 것은 도기, 완전히 익힌 것은 자기”라고 설명을 했다. 흙을 섭씨 800도-1000도로 구우면 도기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다시 1300-1400도로 재벌구이를 하면 흙이 완전히 익는 이른바 ‘자화(瓷化)’가 이뤄지면서, 그릇이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도록 성질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다. ‘자(瓷)’란 한자도 ‘도기(瓦)의 다음단계(次)’라는 뜻이라고 한다.

도기는 어느 정도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를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부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지요.” 이호영 도예가는 이천 도자기를 전승해온 명인이다. 부친이 도자기 가마를 갖고 생산 유통을 해, 해강 유근형선생 등 많은 도자기 명인들이 그의 집을 거쳐갔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고려청자도 물을 일부 흡수한다”면서 “섭씨 1230도-1300도 사이에서 청자를 굽는다”고 덧붙였다.

특이하게도 중국에서는 상감청자와 분청사기가 없어요. 대신 조선 백자와 같은 백자 도예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발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중국이 청자를 먼저 개발했으면서도 상감청자와 분청사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자에 홈을 내고 무뉘를 내는 흙을 집어넣어 구운 것이 상감청자입니다. 반면 분청사기는 무뉘를 내는 흙을 그릇 겉에 발라버린 거지요.”

상감청자나 분청사기를 만들던 태토(胎土) 흙은 같다는 것이 그의 설명.  “왜 중국에서 상감청자와 분청사기가 발전하지 않았는지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도 상감청자와 분청사기를 중국에 소개하면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호영 도예가는 한때 청자기에 매료돼 청자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려 청자의 비색을 재현해낸 분이 돌아가신 해강선생입니다. 그 분이 우리 집 가마에서 그 색을 재현해내기 위해 일하시던 모습을 어릴 때 기억합니다.” 한국에 청자기가 재현된 것은 해강의 역할이 컸다는 게 그의 설명. 이제 그 청자기 유약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만들게 됐다고 한다.
이호영 도예가와 최재일 교수 등은 리여우위 교수 등 중국측과 함께 중한 양국 도예가들이 출품한 전시관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중국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요. 디자인과 다양한 실험들이 이뤄집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유약을 쓰지 않고 많던 이른바 무유(無釉) 자기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특히 무유다기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때의 유행이겠지요.” 이호영 도예가와 함께 이 행사에 참석한 김광석 호북미술대학 교수의 소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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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