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지난 29일 장암면 구)세명기업사 주변 5개 마을(장하1리, 장하2리, 상황리, 하황리, 북고리) 주민을대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는 충남도가 발주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고려대학교, ㈜스마티브, ㈜에코에이앤이가공동 참여하여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세명기업사에서배출되는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연관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구)세명기업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지의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주민 설문조사, 체내(혈액, 소변 등) 오염물질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장하리 708번지 일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던업체로 대표자가 지난 2018년 사망하여 폐업했으나, 폐업이후에도 주변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집중호우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
금산군은 환경오염행위사전 예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총 1417개소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업소 124개소 △폐수배출업소 194개소 △대기·폐수 공통 배출사업장 94개소 △소음ㆍ진동배출업소 32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43개소 △폐기물배출시설 11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426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사업장 운영일지 작성 및 보관 △대기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폐수 무단 배출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적정 유지 관리 여부 등이다. 군은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반복·고질적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과 참여를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 결과 55건의 위반사항을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