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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생인권과 교권 조화위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필요성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설명과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도교육청은 이날 토론에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의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 조례 제정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를 포괄하여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통합 제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된 것이다.이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