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