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