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8-10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삼학산 둘레길 초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88에서 15시 39에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32대, 진화인력 11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6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68에서 15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1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5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102에서 11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2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796-3에서 13시 52에 발생한 산불을 2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4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7일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994-1에서 19시 03분에 발생한 화재를 42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3대, 진화인력 18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45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수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산15-12에서 18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3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39명을 긴급투입하여 19시 13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산73-1에서 16시 4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4명을 긴급투입하여 17시 5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등산로에서 화재가 발생(입산자 실화 추정)하여 산불로 확산 되었으며,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