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일원에서 16시 13분 발생한 화재를 44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57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에 산림당국은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였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서울특별시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LH는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LH 본사에서 소방청과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방공무원의 실전형 훈련 시행장소 확보 문제 해결 및 노후 임대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의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남화영 소방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소방기관 훈련장소 활용을 위한 LH 재개발 관리 지역 제공 △ 재개발지역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 △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 등을 위한 협력․교류 △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성능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강화 등이다. 협약을 통해 LH는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역을 소방기관 훈련 장소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모의훈련 △화재 재연실험 △소방연구 실증실험 △소방시설 설치 개선 실증 검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소방청과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확보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용역 수행과 더불어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강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재개발 지역이 도심 주택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주거단지가 되기 전 국민의 화재 안전 강화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산8-10에서 15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1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29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삼학산 둘레길 초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상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산51-188에서 15시 39에 발생한 산불을 37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32대, 진화인력 111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6시 1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부산광역시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68에서 15시 28분에 발생한 산불을 28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13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5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내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102에서 11시 11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4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74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2시 4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도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7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796-3에서 13시 52에 발생한 산불을 22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4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설 및 인명피해 없이 14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인근 묘지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남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발령 되어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4. 15. 18:00) 산불현장사진(잔불진화) 산불현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