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축산식품

aT,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참여사 모집

교육을 통해 역량 UP! 기획전을 통해 매출 UP!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가의 온라인 거래 역량 제고와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참여사를 오는 5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산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또는 기업이며, 모집 규모는 일반 농가·기업 200여 개소, 친환경 농가·기업 50여 개소다. 

선정된 참여사에는 ▲ 온라인 입점·마케팅 교육 ▲ 1:1 맞춤형 컨설팅 ▲ 상세페이지 또는 영상 제작 ▲ 주요 온라인 유통사와 연계한 ‘농부가 바로팜’ 기획전 참여 등이 제공된다. 모든 참여사는 교육 과정을 최소 1개 이상 이수해야 하며, 지원 항목은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AI를 활용한 농식품 마케팅 실무 교육을 포함하고, 우수 사업 참여사에는 라이브커머스 지원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aT 기운도 유통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자들이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과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 ‘유통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지원사업 참여사 모집공고 (포스터)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