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에 위치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 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안양시가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 방침을 발표하며, 도시 미관 회복과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견본주택 에서 다량의 불법 광고물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주말,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에 위치한 ‘광명유승한내들라포레’ 견본주택 에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것이 적발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현장에는 각종 현수막과 입간판이 난립하며 거리와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인근 주민들은 “견본주택이 들어선 이후 거리 곳곳이 광고물로 넘쳐나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이번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로, 이미 관련 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유승종합건설 측에 계도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 광고는 도시의 미관 훼손을 넘어 시민의 보행 안전과 시야 확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도시 질서를 회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 광고물 게시 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와 홍보 대행사들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법망을 피해 불법 광고를 계속 게시하는 사례가 여전해,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광고 효과를 위해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의 품격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사, 시공사, 행정기관 모두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양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게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업체와 건설사 대상 사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의 얼굴은 거리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광고물 질서 확립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안양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제로(ZERO)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시민 신고제 활성화와 주민 참여형 단속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