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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장애인 재활건강교실 운영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재활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활건강교실은 가곡동에 소재한 경남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밀양지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4회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 건강검진, 레크레이션 전문강사를 초빙한 스트레스 관리, 올바른 구강관리, 영양 관리, 우울증 예방, 탄성밴드를 이용한 균형감각운동 등이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재활 의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보건소(☎359-7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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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