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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동 기관단체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내일동 기관단체장협의회(회장 강인석)가 10일, 변화하는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 상인교육관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아리랑 식당을 이용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7시 30분 내일동 관아 마당에서 개최되는 ‘밀양관아 달빛음악회’와 17일 오후 4시 전통시장 주차장 신토불이 장터에서 열리는 ‘토종명품 신토불이장터 개설 축하 음악회’, 제2회 5개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당면 주요 동정 홍보와 기타토의로 진행됐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상인교육관을 각종 기관․단체 회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전통시장 및 아리랑식당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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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