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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실천하는 건강조사 실현되는 지역건강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밀양시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은 표본가구를 방문해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1:1 면접 조사하며,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지역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얻게 된다.

천재경 밀양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지역 건강통계도 없고, 지역 건강통계가 없으면 지역 건강정책도 없다. 조사 참여는 우리와 자손의 미래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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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