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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실시

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에서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와 90세 이상 고령자(1926. 6.30.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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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