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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피서는 밀양시립도서관에서...

밀양시립도서관(관장 민경천)이 삼복 무더위 속에서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연일 30도를 크게 웃도는 찜통더위에도 바닥분수에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느라 아이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밀양시립도서관에 설치된 바닥분수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물놀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오전 11시 ~ 오후8시 매 시간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질 정화를 위하여 오존살균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한편,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캠프 운영, 주말 영화 상영과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매일 2,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밀양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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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