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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북유럽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 협력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 및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환경성적표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 
 * 기관 간 인증 결과를 상호인정하여, 각 국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인증 결과를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이피디-노르웨이는 인증제품 규모가 전 세계 상위권인 기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의 국가와 제품환경성선언 상호인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 인증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에서 제품환경성선언 인증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디지털제품여권)** 등 제품의 탄소배출량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든다.
 * 배터리 전과정에 대한 탄소배출량 공개 등 탄소발자국 보고 의무(‘26년 하반기 시행예정)
 ** 제품의 전생애주기 정보(물질, 사용, 재활용, 환경성 등)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저장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디지털 인증서(’27년 시행예정)

  이날 상호인정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이피디-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박상희 엘지전자 법인장, 홍승연 현대엘앤씨 법인장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양국의 최초 상호인정 제품인 식기세척기(엘지전자) 및 인테리어필름(현대엘앤씨) 제품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열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내년 3월 본격적인 상호인정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피디-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인정 대상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에 앞선 11월 11일 오전(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현지 제품환경성선언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 상호인정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실무진 협의를 약 1년간 거친 후에 양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전과정(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여러 환경성 정보* 중 온실가스 배출량(탄소발자국)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물발자국

  한편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가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이는 곧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개요.
        2. 상호인정 관련 협약 주요 내용.
        3. 해외 운영현황 및 노르웨이와 상호인정 우선인증 제품(안).
        4. 노르웨이 및 스웨덴 인증 기관 개요.  끝.


붙임 1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의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체계 구축 기여

  ○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 정의

    - (환경성적표지)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원료채취→제조→수송→사용→폐기)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7대 범주*별로 계량화하여 제품에 표시
       *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7대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표시)


  ○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 (시행기간/주체) ‘01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기관, ’07년)

□ 인증대상 및 방법

  ○ (인증대상) 생산재, 비내구재, 내구재(에너지사용·에너지비사용), 서비스

     ※ 의료기기 및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제외

  ○ (작성지침) 총 59개(‘24.5월 고시 개정 기준)

     ※ 공통지침(3), 개별지침(25), 에너지 사용제품 사용 시나리오(31개)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심의의결을 통한 인증 부여

     ※ (인증절차) 신청 → 서류심사·현장심사 → 인증심의 → 심의위원회 결과통보 → 사용계획서 승인 → 인증서 교부

  ○ (인증기간) 3년(갱신신청을 통해 연장 가능)

□ 인증 현황

  ○ 환경성적표지 유효인증제품은 513개 기업, 2,582개 제품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9

기업수

266

323

396

457

513

환경성적표지

1,292

1,455

1,867

2,335

2,582

(저탄소제품)

(177)

(294)

(492)

(872)

(1,046)



붙임 2

 

상호인정 관련 협약 주요 내용


□ 한-노르웨이 EPD 상호인정협정(MRA)

  ○ (협력내용) 양 기관의 검증절차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양 기관에서 인‧검증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 검증 없이 상호인정

  ○ (상호인정 결과) EPD 보고서 및 제품에 양 기관 로고 인쇄, 각 기관의 EPD 공유플랫폼을 통해 상호인정 제품 공개 등

  ○ (대상제품) 우선인증 대상 제품을 포함하며, 양 기관 협의를 통해 대상제품의 단계적 확대 추진

  ○ (후속조치) 상호인정 과정 및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조직 구성

  ○ (효력정지) 양 기관 의견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효력 정지
     ※ 효력정지 이전에 인정받은 제품에 대한 상호인정은 해당 EPD 인증기간 동안 유효

□ 한-스웨덴 EPD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MOU

  ○ (협력내용) 유사한 제도의 중복 검증을 방지해 비용 효율성 실현, 환경성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 추진으로 제품의 환경 성능 개선 유도

  ○ (적용범위) 업무규정(GPI) 조화가능성 검토, 양 기관 작성지침(PCR) 검토 및 향후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우선인증 추진 및 검증·등록에 관한 사안

  ○ (기밀유지) MOU 목적 이외에 기밀정보 사용 금지

  ○ (유효기간)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 의견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효력 정지 가능

붙임 3

 

해외 운영현황 및 노르웨이와 상호인정 우선인증 제품()


 □ 해외 제품환경성선언(EPD)* 제도 운영현황

  * 국제표준(ISO 14025)에 따라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정보(탄소발자국 등)를 계량화하여 공개하는 제품 환경성 선언(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EPD). 국내에서 ‘환경성적표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이피디(EPD)’로 불림


  ○ (유럽) EU 회원국 27개국 중 6개국* 중심으로 운영, 회원국 이외에 영국, 노르웨이 등**도 EPD 제도 운영
     * (EU) 스웨덴(International EPD), 독일(IBU), 프랑스(Inies, PEP ecopassport),  이탈리아(EPD-Italy), 스페인(Global EPD), 덴마크(EPD Denmark) 
     ** (EU외) 영국(BRE), 노르웨이(EPD-Norway)

  ○ (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에서 국가별 EPD 제도 운영

 □ 노르웨이 상호인정 우선인증 제품(안)

구 분

한국 노르웨이

노르웨이 한국

참여기업

엘지전자, 현대엘앤씨

Prysmian Group

제품군

식기세척기, 인테리어 필름

케이블


붙임 4

 

노르웨이 및 스웨덴 인증 기관 개요


     
노르웨이 인증 기관 개요

기관명

이피디 노르웨이(EPD-Norway)

설립

비영리 법인인 Norwegian EPD FoundationEPD Norway 설립(’02)

대표

호콘 하우안(Håkon Hauan)

EPD Norway 대표 겸 Eco Platform 회장


사업

EPD 운영 기관

EPD 승인 및 발급

PCR 개발 및 유지관리(콘크리트, 철강, 목재 등 38개 보유)

디지털 EPD 보급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제공 등

인증제품수

3,462 (’24.7.)

인증

로고


상호인정

IBU(독일)

International EPD(스웨덴), EPD Italy(이탈리아)

Nordic MRA(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PEP Ecopassport(프랑스)

EPD-China(중국)

       
 스웨덴 인증 기관 개

기관명

인터내셔널 이피디(International EPD)

설립

스웨덴 환경보호국(Swedish Environmetal Protection Agency)과 산업계가 스웨덴 EPD(Swedish EPD system) 설립(’98)

현재는 독립 비영리 연구기관인 IVL Swedish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에서 운영

대표

세바스티안 스틸러(Sebastiaan F. stiller)

International EPD AB 대표(CEO)


사업

EPD 운영 기관

EPD 승인 및 발급

PCR 개발 및 유지관리(건축자재, 화학물질 등 208개 보유)

인증제품수

7,117(’24.7.)

로고


상호인정

Global EPD(스페인)

IBU(독일)

Nordic MRA(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SCS global services(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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