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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는 경영책임자의 법적의무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151개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인을 서류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안전점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위해요소나 미흡한 사항들은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며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은경 안전건설과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부서에 교육 및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민관합동점검 결과 10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중대한 손상이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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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울산’재도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확정
울산시는 11월 28일 오후 4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울산 도시계획의 혁신 방안을 담은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지난 2월 6일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을 담은 ‘2030년 목표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발표 이후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에 이르게 되었다. 재정비 주요내용은 첫째,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세력권 강화를 위한 서울산권 도시지역 약600만㎡ 확장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21만㎡ 해제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 체류형 관광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개선’으로는 ▲비도시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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