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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밀양시는 지난 7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36개소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적발대상 36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10건), 개선명령(7건),  과태료․과징금 부과(19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83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8월에도 환경오염 우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순찰을 강화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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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