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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동주택 상시감사 효과 기대

입주민들의 부조리 발생 억제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유도

밀양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및 회계처리 부적정 등 공동주택 관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키로 했다.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56개 단지로 이 중 2014년도 4개 단지, 2015년도 18개 단지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올 연말까지 부전아파트 외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공사․용역 부분의 입찰 방법, 사업자 선정, 계약방법 등의 적정 여부, 정보공개 분야로서 관리비내역, 회의록, 잡수입 집행 등 각종 운영비의 사용 공개 등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상시감사를 통하여 입주자대표 책임성 부족과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발생되는 부조리를 차단하고, 입주민 참여 확대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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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