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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민원서류‘민원24’에서 발급 받으세요~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www.minwon.go.kr에서 무료 발급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어디서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민원포털서비스이다.
 
‘민원24’에서는 총 5,000여종의 민원사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등 2,903종 온라인 신청,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1,208종 민원발급,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건축물대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9종의 민원은 신청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등 62종은 무료발급이 가능하고, 토지(임야)대장 열람․발급 등 64종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이벤트로 이사, 사망, 자동차, 부동산, 취업․창업 등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그야말로 안방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포털서비스라 할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민원24’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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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