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19.8℃
  • 구름많음대전 22.0℃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1℃
  • 구름조금광주 19.8℃
  • 맑음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9.8℃
  • 맑음제주 18.7℃
  • 구름많음강화 16.4℃
  • 구름많음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김해-인천 환승내항기 추가 보안검색 면제로 이용 편리해져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 면제 -

국내 유일의 환승내항기(김해~인천)의 추가 보안검색 면제로 이용객 편의 한층 개선돼
최근 김해공항의 국제선 증가와 함께 장거리 국제선 이용하는 환승내항기 이용객도 꾸준한 증가세,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도 금년 동계스케쥴 이후 재운항 나설 계획

부산시는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승객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시 추가 보안검색 면제조치가 시행되면서 부산~인천간 환승전용내항기 이용객의 편의가 한층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써, 국내공항에서 동일수준의 보안검색을 거쳐 보안이 확보된 환승객에 대해서 이중 보안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12년 4월 도입된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는 실제 국내선 항공편이지만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승객들만 이용하는 국제선 항공편으로서 김해공항에서 입·출국 절차(CIQ)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그 동안에는 김해와 인천공항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이 이뤄지면서 추가 보안검색 및 대기시간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의 환승 평균 소요시간이 기존 15분에서 3분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여 환승내항기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해공항은 국제선 여객이 늘어나면서 김해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항공편 신·증설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승내항기의 증편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유일하게 일 3~4회 운영중인 환승내항기는 금년 동계스케쥴(10월말)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할 예정이며, 2개 항공사간 경쟁을 통해 요금 및 운항스케쥴이 다양해지면서 승객들의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향후 중장거리 노선 승객이 대부분인 환승내항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객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각 항공사에서 부산발 직항노선 개설을 요청하여 항공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해공항의 상반기 여객은 전국공항 중 가장 높은 증가율(24.4%)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국제선 여객이 인천공항(13.9%)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31.3%)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거리노선 이용객이 많은 환승내항기를 도입한 이후, 운항편(일 3~4회)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 3~4%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김해공항이 충분한 국제선 여객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대한민국 제2관문으로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 송종홍 공항기획과장은 “최근 신공항 건설이 발표된 김해공항은 국내선보다 국제선 항공편과 승객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동남권의 국제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제2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게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직항노선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항공편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