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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 지원
◦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 (정책포럼(20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024.8.20~31.) 의견 수렴 결과)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

<< 교원의 역량 진단 방식 >>

 

 

 

동료 교원

 

학생

 

자가 진단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영역* 활용

*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다면평가로 개선

 

학생 인식 조사 신설

교원의 학습생활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 제공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 도입

경력단계학교급(유치원 포함) 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 역량 진단 지원

(효과) 교원업적평가와 중복 개선,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효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 확인

(효과) 스스로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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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pixel, 세로 39pixel 진단결과 제공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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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개선에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역량 진단 결과를 최근 5개년 누적 제공 (나이스(NEIS), 유아 나이스(NEIS))


둘째,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개정 추진 중


<< 역량진단 시스템 활용 체제() >>

 

 

 


 

셋째,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교육공무원법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 기간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교육청·학교(유치원)·교원양성기관 협력 예시()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 실시 유예 조치 예정

  
【붙임】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
        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별첨】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

붙임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관련 질의답변(Q&A)


Q1.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절차는?


 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25년에는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학생인식조사를 우선 도입하고, 사례 개발 학교를 통해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우수 적용 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6년에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 실시 학교를 확대하고, 자기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역량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원 연수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교원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여 연수비를 확충하고,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신설을 통해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Q2.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란


  현행의 다면 평가는 연말에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학기 중 교원의 교류.협력 중심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중 이루어지는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직무 수행 등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간 교류‧협력을 통해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개발중심 다면평가로 개편합니다. 
      교원은 연초 신학기 준비기간 등을 통해 역량개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학교는 역량 개발 및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과정을 학기 중 교원 간 교류‧협력을 통해 관찰‧확인하여 다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3.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생 인식 조사의 차이는?


  학생만족도조사는 서술형 평가 등에서 역기능(교원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인식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변화를 성찰하는 인식 조사입니다. 특히 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변화 정보를 제공하여 차년도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인식 조사 문항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도출하여 구성하고, 개별 교원이 필요에 따라 특색 교육활동에 대한 문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 침해가 발생한 기존의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고, 학생은 인식조사 참여 전 수업 참여 태도를 뒤돌아보는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후, 수업 참여 후 달라진 행동과 인식 변화에 답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Q4. 교원의 연수비 확충 방안은?


   교육 혁신의 주체이자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24.下)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지원’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연수 관련 예산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5. 교원역량개발센터의 역할은?


  교원역량개발센터는 IB, 고교학점제 등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역량 강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연수기관(교원양성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원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교원 및 학교에게 수업 우수 교원 등을 활용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학습연구년제 등 교직 생애주기별 전문성 개발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역할할 예정입니다. 



붙임2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구 분

교원업적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훈령

목 적

승진전보 등 인사 반영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

교원 연수 기회 부여

평 가

방 식

다면평가(40%)+

관리자평가(교감20%+교장40%)

다면평가

학교별로 다름

(예시)정성20%+정량80%

동료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평 가

요 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개발,담당업무 등

다면평가 정성지표 기준

일반교사학습지도,생활지도

수석교사추가교수연구 활동지원

교장교감학교경영

관 련

위원회

다면평가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시 기

12

12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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