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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문서결재 가능하여 스마트워크 업무환경 고도화-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김용진)는 전력그룹사 최초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결재하는「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구축*하여 한층 고도화된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밝힘

 8월 1일부로 임원급 대상으로 시행하여 2017년부터 대상 범위 확대 예정

그동안 전자결재는 전산망으로 연결된 PC에서만 가능했으나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업무관련 결재를 할 수 있어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됨

한국동서발전은 2014년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 및 세종시 출장 등 이동 근무시간이 많아져 모바일 전자결재시스템이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거라 예상됨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은 업무편의성 뿐만 아니라 해킹과 같은 사이버공격 등에 대한 보안성 까지 고려하여 △모바일 업무망 분리 △키패드 및 데이터 암호화 △모바일기기에 자료저장 금지 △이중 인증 후 결재 등의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춤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 사이에서도 스마트오피스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IT기술과 기기의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 환경을 한층 고도화 시켜 정부 3.0의 기본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됨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5월 공공기관 최초로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처리)기법을 도입하여 비전자(종이)문서의 보존과 활용성을 모두 고려한 기록물전자화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기존에는 단순히 기록물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OCR프로그램은  PDF로 변환한 전자화 문서에 검색과 복사 기능 추가하여 보존은 물론 활용성 측면까지 크게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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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