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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2025학년도 총 45명 신규 임용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계획을 수립해 안내했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22년부터 수석교사 선발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신규 수석교사 34명을 임용 배치해 9.1자 현재까지 모두 178명의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의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신규 임용 수석교사 선발을 위해 1차 심사(서류 및 동료교원 평가)와 2차 심사(역량평가 및 심층면접)를 거쳐 최종 4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 인원은 ▲유치원 7명 ▲초등 16명(공립 15명 사립 1명) ▲중등 18명(공립 15명, 사립 3명) ▲특수 4명(공립 2명, 사립 2명)으로 모두 45명이다.
지원 자격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으로, 1차 심사에서는 ▲수업 전문성 ▲학생지도 역량 ▲교육활동 실적 ▲관계 형성 능력(동료교원 만족도 평가) 등을 서류심사와 온라인 평가를 합산해 1.5배수 이내로 선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수업 역량 ▲동료교사 지원역량 ▲학생지도 역량을 심층 면접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임용 대상자를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최종 선발한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자격연수(90시간 이상)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수업 컨설팅 역량을 배양한 후 3.1.자 수석교사로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교육 전문성을 갖춘 우수 수석교사 선발로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선발된 수석교사의 지역 균형 배치로 도내 모든 지역의 신규(저경력) 교사 및 경력 교사에게 수업 연구 활동과 학생생활 교육활동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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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