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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7월 29일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함양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자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사례별 교육과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교육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례별 교육을 통해서는 밝은 인사성, 빠른 전화응답, 구체적이고 쉬운 법 설명 등으로 민원응대 할 것을 당부하였고,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 꼭 인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친절한 마인드를 무엇보다 강조하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친절을 행하고, 이러한 행동이 습관화되고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고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및 친절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서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밀양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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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